03.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복구되나, 다시 동작하는 경우
1.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정지, 손을 떼면 바로 '경보'와 '표시등'이 점등되는 경우
원인
1. 수동기동장치가 눌려진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 가스계소화설비: 수동기동장치
- 거실 또는 전실제연의 댐퍼: 수동조작함
2. 감지기 또는 회로가 단락된 경우
- 감지기 내부에 결로, 건축물 누수에 따라 작동된 경우
- 감지기회로가 건축물의 누수에 따라 단락(합선, 쇼트)된 경우
- 불량 감지기가 동작한 경우
조치방법
2. 잠깐 복구 되었다가, 다시 동작되는 경우
원인
일과성(一過性) 비화재보로 인한 불량 감지기가 동작한 경우입니다.
- 화재가 아니지만 화재와 동일한 환경으로 조성되는 경우
- 기능이 불량한 감지기가 동작한 경우
조치방법
1. 약1~2초 후에 다시 동작하면 통상 열감지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열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열감지기는 구획된 실에 설치됩니다.
- 냉ㆍ난방기 열기류의 영향을 받는 감지기는 열기류의 영향이 없도록 감지기 설치장소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2. 약3~10초 후에 다시 동작하면 통상 연기감지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열감지기 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다시 동작합니다.
- 여름철 습도가 높을 때는 연기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이상 - 복도 및 통로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
- 엘레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 파이프 피트, 덕트, 린넨슈트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
-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