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화재인 경우
1. 119로 화재발생을 신고합니다. (문자서비스 및 119에 자동신고)
2. 화재경보를 육성으로도 발령하여, 피난을 유도합니다.
3. 화재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소방설비가 있으면
수신기로 돌아와 수동으로 기동합니다.
정지에 위치한 조작스위치를 자동(연동)으로 전환합니다.
4.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5. 초기대응 (초기소화, 응급구조, 방호안전조치)
- 가스공급을 차단한다. (가스공급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 잠근다)
6. 소방차의 진입을 유도한다.
7. 진화 후 사후정리 및 화재피해 복구
-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되는 소방용수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