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소방설비의 작동여부 확인 및 조치방법
별도 수신기가 설치된 업종
- 건물내의 다중이용업소 및 노유자 시설
- 영상차단장치가 설치된 업종(노래연습장 등)은 반드시 별도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에서 오동작한 경우
지구경종이 울리는 층에 설치된 별도 수신기
별도 수신기에서 오동작한 경우
- 건물의 수신기에서도 경보가 발령됩니다.
- 건물에 설치된 하나의 감지기 동작으로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조치방법
별도(로컬) 수신기부터 복구하고, 건물 수신기를 복구합니다.
별도(로컬) 수신기가 설치된 업소에 사람이 없는 경우
수신기의 '자동복구스위치'만 눌러 놓는다.
건물의 오동작을 조치하여도 로컬수신기를 복구하지 않으면 계속 경보가 발령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구방법
수신기의 비화재보를 조치합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에서 복구스위치를 눌러 복구합니다.
속보설비가 작동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전화가 오니 오동작이라고 답변하여야 출동하지 않습니다.
설치장소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영업소
- 비디오감상실업, 복합영상제조물, 영화관
-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복구방법
피난유도선 제어기에서 복구스위치를 눌러 복구합니다.
동작한 감지기 본체를 분리하거나, 수신기에서 복구하면, 자동으로 정지 또는 복구(원위치)됩니다.
수신기에서 조작스위치로 정지 또는 기동할 수 있습니다.
전실제연
자동방화문: 방화문 마다 사람이 열어야 합니다.
방화구획의 방화문: 해당 층(또는 구역)
자동폐쇄장치: 전 층의 방화구역
감지기가 동작한 방화구역의 셔터를 복구합니다.
- 방화셔터 복구방법에 따라 복구한다.
감지기가 동작한 층에서 가서 열어진 배연 창을 일일이 사람이 닫아야 합니다.
- 배연창에 부착된 수동기동스위치를 닫힐 때까지 눌러 수동복구 하여야 합니다.
- 주펌프, 겸용펌프, 보조펌프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었다는 신호 입니다.
소방용수가 2차측(유수검지장치에서~헤드까지)에서 방사되는지 확인하여, 수손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수신기에서 조작스위치를 정지위치로 전환한다.
수신기 조작스위치에 의해 소방펌프가 정지되지 않으면
펌프실로 가서 적색표시된 동력제어반(MCC판넬)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선택스위치를 정지로 전환하여 펌프를 정지한다.
- 유수검지장치에 부착된 배수밸브를 개방한다
- 말단에 설치된 시험밸브함 내 설치된 개폐밸브를 개방한다.
- 옥상수조의 토출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를 잠근다.
- 누수되는 곳이 1차측이면, 스프링클러펌프에 설치된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와 개폐밸브를 열어 배수합니다.
- 엘러베이터(승강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흘러나온 소방용수를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는 등 청소합니다.
자동방화문: 방화문 마다 사람이 열어야 합니다.
- 방화구획의 방화문: 해당 층
- 자동폐쇄장치: 전 층의 방화구역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P/S) 동작한 층에 열어진 배연 창을 일일이 사람이 닫아야 합니다.
- 배연창에 부착된 수동기동스위치를 닫힐 때까지 눌러 수동복구 하여야 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 경우
유수검지장치에 부착된 배수밸브
가지관 말단부에 설치된 시험밸브
- 관에 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근다
- 옥상수조의 토출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를 잠근다.
- 물소리가 크면 개폐밸브를 더 잠궈 소량의 물로 공급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유수검지장치에 부착된 배수밸브를 개방한다.
옥내소화전인 경우
배수가 용이한 지하층의 소화전을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