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소방안전관리 의무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이상의 대지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소방 및 안전분야의 국가기술자격자의 선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의 선임
학력에 의한 선임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취득에 의한 선임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2.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는 규모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연면적 1만5천㎡ 미만이면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곳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다목])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제4호])
3. 소방안전관리 위탁 대행 시 업무내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1. 선임일자 산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연기신청 대상: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연기시청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제9항])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 인원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선임일자 산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연기시청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신고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5항])
- 신고기간: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법 [제21조의2])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4])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소방계획서(소형 2,3급대상)
- 16.0 피난(유도)
2.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제3항])
소방계획서(소형 2,3급대상)
계획: 제12항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피난시설
복도, 계단, 출입구, 비상구,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등으로 만들어진 구획을 말한다.
방화시설
방화벽, 내부마감재료 등
방화구획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문의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1. 자위소방대 및 초치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4항,제6항])
소방계획서(소형 2,3급대상)
- 결과: [부록 5]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2.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법 [제22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6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
소방계획서(소형 2,3급대상)
계획: 제13항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결과: [부록 5]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29쪽) 작성
1.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6호])
소방계획서(소형 2,3급대상)
소방계획서 제10항 화기취급감독, [부록 4-1]내지 [부록 4-4]까지
2.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소방시설법 [제41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 건축물 규모에 따라,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실시 (소방시설법 [제25조])
1. 공공기관의 적용 범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2. 기관장의 책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제9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소방시설법 [제10조])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지상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백m 이상인 아파트
지하층을 포함하여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ⅱ)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제5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미만의 공공기관
특급, 1급의 소방안전관리자격을 갖춘 사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소방 및 안전분야의 국가기술자격자를 갖춘 사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제3호])특급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
(소방시설법 [제41조 제1항])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전보 등 사유로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일자 산출기준 참조 내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5.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법 [제21조의2])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4])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ㆍ3급 규모])
16.0항 피난유도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제3항])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ㆍ3급 규모])
계획: 제12항 자위소방대ㆍ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 복도, 계단, 출입구, 비상구,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등으로 만들어진 구획을 말한다.
방화시설: 방화벽, 내부마감재료 등
방화구획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문의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시설법 [제9조])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자위소방대 및 초치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4항,제6항])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ㆍ3급 규모])
- 결과: [부록 5]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법 [제22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6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ㆍ3급 규모])
계획: 제13항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결과: [부록 5]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 작성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6호])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ㆍ3급 규모])
- 제10항 화기취급감독, [부록 4-1]내지 [부록 4-4]까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법 [제25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및 점검 시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과 대상, 점검자 자격, 점검 방법, 횟수 및 시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의2])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제출기한:
점검을 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제2항])보관기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6.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7.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 실무교육 (소방시설법 [제41조 제1항])
8. 화기 단속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9. 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10. 기관장의 소방활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11. 자위소방대의 편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12. 자위소방대의 임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13. 소방훈련과 교육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