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건축할 때
건물의 준공도면을 확인하여, 소방ㆍ피난시설(복도, 통로) 방화시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합니다.
공사 전, 시공사와 함께 소방시설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이때 정비하고, 정상적인 소방시설은 고장 나지 않도록 합니다.
공사 전 시공사와 함께 소방시설을 확인하여, 공사 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하자보수 한다는 각서를 받던가, 실내공사를 마친 후 소방시설을 확인한 다음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합니다.
소방시설은 실내건축 때 대부분 고장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하여 '도통시험'과 실제 소방점검 실시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
2.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기관 및 첨부서류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3.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
(소방시설법 [제7조 제4항])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착공신고 등(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 다중이용업소
-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된 곳
-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곳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감리결과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1. 임시소방시설의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작업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항])
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의2])
3.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방시설법 [제11조 제1항])
-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2.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
(소방시설법 [제11조 제3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3.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 수용인원 산정 방법(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4.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
5.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2.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19-2호) 방염물품의 종류(방염성능기준 [제3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 등(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선처리 물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 현장처리 물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3. 방염성능의 검사
(소방시설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