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건축할 때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건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실내건축'을 할 때,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는 공사할 때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2. 만약, 소방시설이 고장 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분쟁이 발생됩니다.
3.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건물의 준공도면을 확인하여, 소방ㆍ피난시설(복도, 통로) 방화시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합니다.

  2. 공사 전, 시공사와 함께 소방시설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이때 정비하고, 정상적인 소방시설은 고장 나지 않도록 합니다.

    공사 전 시공사와 함께 소방시설을 확인하여, 공사 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하자보수 한다는 각서를 받던가, 실내공사를 마친 후 소방시설을 확인한 다음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합니다.

    • 소방시설은 실내건축 때 대부분 고장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방시설에 대하여 '도통시험'과 실제 소방점검 실시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건축허가등 동의 (소방시설법 [제7조])
1. 건축물 등의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건축허가등"을 할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7조 제1항])

1.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

2.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기관 및 첨부서류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3.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

(소방시설법 [제7조 제4항])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2. 건축물 등의 건축(증축ㆍ개축ㆍ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7조 제2항])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때 관련한 소방시설공사업법
1. 시공(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2. 착공신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착공신고 등(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3. 완공신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 다중이용업소
-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된 곳
-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곳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4. 공사의 하자보수 등(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5.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6.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 감리결과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4.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소방시설법 [제10조의2])

1. 임시소방시설의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작업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항])

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의2])

3.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시설법 [제11조])

1.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방시설법 [제11조 제1항])

  •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2.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

(소방시설법 [제11조 제3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3.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 수용인원 산정 방법(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4.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

5.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

6.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소방시설법 [제12조])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2.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

  1.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19-2호) 방염물품의 종류(방염성능기준 [제3조])

  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 등(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선처리 물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 현장처리 물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3. 방염성능의 검사

(소방시설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