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소방안전관리자에대한 교육
1. 실무교육
1.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2. 실무교육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소방시설법 [제20조 제2항])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시설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방시설 관리업체와 계약하여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제20조 제3항])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제41조 제1항 제2호])
3. 실무교육을 받는 시기 및 기간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4.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5의2])
5.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
과태료 50만원 처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2. 강습교육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8조])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
강습교육 수강신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0조])
- 강습교육원서 양식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33호])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2조])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4조])
3.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발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