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조치명령 기간연장

1.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기신청이 가능한 사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8조의2])
3. 연기신청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1.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신청

  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