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소방시설법 제10조관련 건축법
1.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
2. 계단
직통계단
모든 층이 지상(피난층)까지 하나의 계단으로 연결
피난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과 다른 용도 사이에 출입문(방화문)으로 구획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과 거실 사이에 별도의 부속실 설치
갓복도APT, 바닥면적 4백㎡미만 제외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상
3.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방화구획이란
-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등으로 만들어진 구획을 말한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방화벽의 설치대상
연면적이 1천㎡ 이상인 내화구조,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
목조건축물
방화벽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 지하층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방화문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방화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8조])
- 방화지구안의 지붕, 방화문 및 외벽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실내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승용: 층수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천㎡ 이상
화물용: 공동주택 7층 이상
비상용: 일반건축물 높이 31m 이상
피난용: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의 고층건축물